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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텝스 자격 기간 5년으로 연장, 한국사시험 한번 취득하면 끝

군군 2024. 9. 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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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및 변경 사항 안내

 

최근 국가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여러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응시료 부담 완화부터 학력 기준 완화까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 응시료 전액 반환
    • 대상 시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조건: 치료·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료 감면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 해당 시험: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시 응시료 감면 혜택 제공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2. 법령상 학력 기준 완화

 

  • 확대 내용: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인재에게 기회 제공

 

3. 실무 경력 적용 범위 확대

 

  • 대상 직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등
  • 변경 내용: 필요한 실무경력의 적용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전까지로 확대하여 경력 인정 범위 넓힘

 

4. 시험 연령제한 완화

 

  • 응시결격 사유 변경
    • 미성년자 제외: 공인노무사 등 일부 시험에서 미성년자를 응시결격 사유에서 제외
  • 연령 제한 완화
    • 대상: 자율방범대원 자격 취득
    • 내용: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참여 기회 확대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 대상 시험: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변경 내용: 응시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로 한 번 취득하면 계속 사용 가능

6.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

 

  • 대상 시험: 변리사 시험 응시 시
  • 변경 내용: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수험생 부담 경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분들이 자격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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