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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에서 NJZ로, 그리고 법원의 결정 – 소속사 ‘어도어’와 독자 활동 논란
걸그룹 뉴진스(현 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하에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펼치는 것을 금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 첫 기일 이후, 21일 재판부가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내려진 결과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경, 재판부의 판단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연예계 활동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배경
뉴진스 멤버들은 작년 8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면서 시작된 내부 갈등을 계기로, 전속 계약 해지를 어도어에 통지하고 팀 이름을 뉴진스에서 NJZ로 변경했습니다. 이어 멤버들은 소속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려 했으나, 어도어는 이에 반발하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이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와 어도어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멤버들에 대한 전속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멤버들이 소속사의 사전 승인 없이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현 NJZ)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혹은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주요 쟁점을 언급했습니다.
- 전속 계약의 효력 유지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 계약 하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하며, 어도어가 멤버들에 대한 기획사 지위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브랜드 가치와 평판 보호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뉴진스의 브랜드와 어도어의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계약 해지 주장 반박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 전속 계약 위반 사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임 사실만으로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의 공백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은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펼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어도어가 기획사로서의 역할과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연예계의 반응과 전망
이번 판결이 앞으로 뉴진스(현 NJZ) 멤버들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한 추가 법적 분쟁 및 계약 재협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그리고 팬들과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론
뉴진스(현 NJZ)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번 법원 판결은, 전속 계약의 효력과 기획사 브랜드 가치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멤버들과 소속사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판결이 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연예계의 복잡한 계약 문제와 팬들의 반응 역시 앞으로의 전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