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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청소년 지원 제도 개편,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비자 전환과 교육권 보장 확대
오늘은 법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외국인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국내 초·중·고를 졸업한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청소년의 취업·정주 지원 확대
제도의 주요 내용
- 대학 진학 없이 취업비자 전환: 이제 국내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이 대학 진학 없이도 고등학교 졸업 후 구직·연수(D-10)나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 충분한 국내 체류 기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청소년이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어야 하며, 초·중·고 모든 과정을 졸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어느 한 과정이라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특화 우수인재 자격 전환: 인구감소지역에서 구직·연수, 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전환되어,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도의 개선 취지
그동안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년 이후 대학 진학이나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지 않으면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에서 자란 성장 기반을 인정하여, 대학 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취업 및 정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 체류자격 연장
연장 내용 및 대상
- 연장 기간: 기존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 대상 확대: 이 제도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이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2021년 4월에 최초 시행되었으며,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아동이 대상이었습니다.
- 2022년 2월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도 포함되었고,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되어 대상이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총 2713명(아동 1205명, 부모 1508명)에게 체류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추가 지원 및 보호 조치
- 가족 단위 지원: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이 있다면, 그 미성년 형제자매도 동시에 체류자격(G-1)을 부여받아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보장합니다.
- 부모의 책임 강화: 해당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의 참여 조건을 부과하여 아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실제 보호·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합니다.
정부의 목표와 향후 계획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진 외국인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체류자격 연장으로 외국인 청소년 및 아동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 청소년과 아동이 국내에서 성장한 기반을 인정받아, 대학 진학 여부에 상관없이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연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가족 단위의 안정적인 정주를 지원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제도 개편 소식을 통해 외국인 청소년과 아동 지원 정책의 발전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